다트 머신 3대 이상 업장 신고 건

 다사모 등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 중에,
다트 머신을 3대이상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신고가 왕창 들어갔다고 한다.

다트 머신을 여러대 두면 안 된다는 조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했으니
이쪽 업계에 발 담갔던 사람이 했을거란 추측만 하고 있다.

다트플렉스나 다트프린스는 머신이 잔뜩 있는데 왜 그런가?
이 의문점 때문에 조금 조사 해 봤다

우선, 일반적인 술집, 술과 안주를 파는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고,
2010년에 제정된 [게임제공 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]에 의하면
일반 음식점은 660평방미터(200평) 이상일 때 5대 까지,
그 미만인 경우엔 2대까지만 허용된다.
"게임물" 기준이기에 오락기 등이 추가로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.

요즘 PC방처럼 게임 하고 음식 하는 곳에 대해선
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신고하는 듯 하고,
2개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한다.

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%가 넘을 것이고
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.
그리고 영업소 출입구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를 해야 한다고..

이 경우 다트플렉스 등은 이해가 되는 한편, 주류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? 에 대해선
법알못이라 판단하기 어렵지만, 술집과는 다른 업종으로 운영한다면 가능은 하다는 것.

일반 음식점에서 다트 여러대 두는 것은 불가능한가? 에 대해선
내부 구획을 나누고 샵인샵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 같긴 한데, 
이 부분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다.

샵인샵 다트로 검색해보니 다트플렉스가 나오는 것 보면 이렇게 운영하는 듯 하다. 
내부 구획을 벽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인가? 이 부분은 좀 느슨한 감이 있는데 
신고해서 조사해보면 뭐든 결론나지 않을까.


본 건으로 과거 부산쪽에서 크게 운영하다가 단속되면서
벌금도 많이 냈던 사건이 있었다는데,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341526612652528&mediaCodeNo=257&fbclid=IwAR2DO0gJXYB_-5UhweTbF8XfOYSxI4RPo8k2N7wyTBqpGsAGJXq98-7dt0k

그 이후에 이 법 조항 무시하고 3대 이상 업장에 밀어넣은 피닉스다트가 문제.
영업사원이나 딜러들에게도 이런게 있으니 면적 확인하고 넣어야 한다는 교육을 했어야 했다.

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
일본에 비해 프리코인 월정액도 안 하는 운영행태가 맘에 안 들어서
좀 털리는걸 기대하고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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